부동산 상속 관련
*** 2019.06.21
부동산 상속시 매매가격은 12억이나 전세로 6억이 있을경우 상속시 계산하는 금액은 매매금인 12억인지, 아니면 전세금을 제외한 실제 입금된 6억기준인지요?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19.06.25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시가 12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데 전세로 6억 원이 있을 경우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시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세 6억 원을 뺀 6억 원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상속법 분야에서는 “피상속인”이라고 함)의 채무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부동산 가격 12억 원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전세금 6억 원을 뺀 6억 원만이 상속세의 과세가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시가 12억 원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는데, 그 부동산에 전세가 6억 원 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12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속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가격 12억 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전세금 6억 원은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12억 원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또는 구체적 상속분대로 상속이 되고,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상속이 됩니다.

 

매우 간단한 답변이지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녀 3명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씩입니다. 따라서 상속채무 6억 원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녀 3명에게 3분의 1씩 즉 2억 원씩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12억 원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되면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즉 4억 원씩 상속합니다.

이렇게 법정상속분대로만 상속이 되면 결과적으로 상속인인 자녀 3명은 4억 원씩을 상속받고 2억 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2억 원씩 상속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3명 중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재산을 준 적이 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경우에는 상속재산 12억 원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서 12억 원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만일 자녀 3명 중 장남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3억 원을 받은 적이 있고, 나머지 두 자녀는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다면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은 2억 원이 되고, 나머지 두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은 5억 원씩이 되어서 피상속인이 남긴 12억 원은 장남이 2억 원, 나머지 두 자녀가 5억 원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상속채무는 여전히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전세금 6억 원 반환 채무는 세 자녀가 2억 원씩 분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장남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받은 3억 원에 상속으로 받은 2억 원을 더한 5억 원을 받는 것이 되고, 나머지 두 자녀도 5억 원씩을 상속받으므로 세 자녀가 동일하게 5억 원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채무도 2억 원씩 부담하므로 결과적으로 세 자녀는 5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3억 원씩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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