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및 상속에 관한 상담 필요
*** 2019.10.14
어머니 혼자이신데 돌아가시면 상속에 대한 문제가 어찌되는지요.
지금 어머니 집에 제가 살고 있고 형 한명, 누나 둘이 있습니다. 형은 캐나다에 이민가 있고
어머니 분당집에 제가 전세 들어 있던 사람을 내보내고 세대주 2명으로 주소 한곳에 되어 있습니다. 10년째....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19.10.16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사후에 상속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사후에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는 1차적으로 자녀 4분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협의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한분이 모든 재산을 갖는 것으로 협의해도 되고, 네 분이 4분의 1씩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협의해도 됩니다.

다만 그 협의는 네 분이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단 한분이라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할 필요는 없고, 협의된 내용을 작성한 서류에 한사람씩 돌아가며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협의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서에 네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어머님의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에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인인 자녀 네 분이 어머님 생전에 어머님으로부터 어떤 재산도 받은 적이 없고, 또 어머님이 유언도 남기지 않으신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머님이 남긴 재산을 자녀 네 분이 4분의 1씩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자녀 네 분 중 단 한사람이라도 어머님의 생전에 어머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이 있거나, 어머님이 유언을 남긴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받은 재산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것을 산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개략적인 답변만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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