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문의
*** 2019.02.17
친정부친이.유언없이 12월 작고하셔서 남은가족 모친과 1남2녀중 장녀로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친명의 예금4000여만원과 부동산다가구2층건물 45평이 상속예정인데 예금은 가족동의로 모친명의로 이체 해드렸습니다..부동산은 첨에는 자녀3명에게 공동명의해주겠다하고는 이제와서 세입자계약관리하기 복잡.어렵다며 본인명의로 하겠다합니다
이럴경우 상속분할 지분을 요구하려면 현재해야하는지 추후 부동산 매도하고 나면 요청.받을수있을까요?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19.06.10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부동산은 첨에는 자녀3명에게 공동명의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엄정하게 말하면 사실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 즉, 예금 4,000여만 원은 모친 명의로 하기로 한 부분과 합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기신 상속재산은 1차로는 아버지가 남기 유언에 따라 처리됩니다(다만 유언이 어느 한 상속인에게 집중된 경우에는 유류분에 의해서 제한됨).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서 상속재산은 분배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앞에서 제가 말한대로 부친 사망 후에

 

상속인들인 모친과 자녀 3명이

 

 예금 4,000여만 원은 모친 명의로 하기로 하고, 다가구 2층 건물은 자녀 3명의 공동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부친이 남긴 재산은 그 협의에 따라 분할되어야 합니다(그대로 분할이 안 된 경우에는 그대로 분할되었다는 전제에서, 다시 말해서 다가구 2층 건물은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소유한다는 전제에서

 

3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됩니다. 3명의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된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모친의 의사에 반하여 3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

 

그리고 추가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친과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에도 실제로 모친과 자녀들 사이에서 말로만 그렇게 나누기로 했을 뿐, 그 내용을 적은 서류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자녀 3명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상속인인 모친을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 해야하고, 만일 서울에 사시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그 지역 지방법원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 되기 전에는(상속인들이 협의하든,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분할심판청구에 의하든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전체 상속인들이 공유 즉,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 후에 해야하는지"인데,

 

모친과 자녀들 사이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원칙적으로는 매도하기 전인 "지금"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남아 있는 "다가구 2층 건물 "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차적으로 그 건물을 쉽게 매도할 수 있고, 매도한 대금을 정확하게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을 매도 후로 미루면 일차적으로 매도가 안 될 수 있고(왜냐하면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므로),

 

매도한 대금이 원래 귀속되어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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