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에 대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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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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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1987년 분가시 아버님이 아파트를 1,800만원에 구입하여 주셔서 분가하였습니다.이후 그 아파트를? 93년2월경 6,80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현재의 집을 본인의 이름으로 분양받아 매도한 자금 6,800만원을 포함하여 총1억원으로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치루고 분양뱓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사망당시 시가 5억)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어머님 공동자산(50:50)으로 13억정도 가치의 주택을 남기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유산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님과 2남2녀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유산상속에서 예전에 분가하면서? 제가 증여받은?아파트 구입자금 1800만원 만을 계산에 넣어서 상속분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대금인 6800만원을 넣어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시세인 5억을 넣어서 계산 하는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유산상속시 예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유산 상속시 넣어서 계산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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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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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입니다.
[ⓐ로 볼 경우]
아버님이 남긴 50%지분의 가치인 6억 5,000만 원은 어머니가 191,900,583원, 아버지로부터 53,635,473원을 증여 받은 아들 1이 74,298,2249원, 나머지 자녀들은 127,933,722원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로 볼 경우]
아버님이 남긴 50%지분의 가치인 6억 5,000만 원은 어머니가 216,666,666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은 아들 1은 0원, 나머지 자녀들은 144,444,444원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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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위에서 답변 주신 부분에서 a와 b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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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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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아버님 명의로 매입을해서 준것이 a 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서 분가한것이 b 이면 1800만원 증여로 보는것인지 판단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추가문의 답변의뢰하신 추가 상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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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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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버님의 이름으로 매입을 해서 준 것이라면 ⓑ가 됩니다. 즉 아파트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달리 처음부터 아들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구입할 때 아버님이 1,800만 원을 주셨다면 1,8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이때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8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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