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의
*** 2020.02.02
아버님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명의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파트로주택연금을 받아생활하시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녀들합의없이 파실수도 있어서 자녀들이 합의해야만 팔수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주택연금이 안된다하니 공동명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0.02.06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또 대상이 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뒤에 해당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등기를 해 두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나 가등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

추가문의는 답변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새 글 등록을 통해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