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 합니다
*** 2020.10.01
아파트 한채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소천 하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상속을 하게 되는데 (생전에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 공증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공시지가로는 3~4억정도 가고요 호가로는 6억까지 간다네요
어디가 뭘 물어보려해도 예를들어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등기소 몇번 다닐각오로 혼자 이전등기헀슴), 상속세를 내는건지,아닌지,
이럴걸 물어보려해도 전화상으로 절대 말해주지 않고 일단 세무사 사무소로 오랍니다
물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담비가 들어겠죠~
세무소에 가서 뭏어봐도 자기네는 모르고 세무사사무소가서 물어 보랍니다

분당에 메모리얼 파크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어도 변호사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거 이제사 알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는 상속세가 없다고들하는데 , 그리고 질문에 유사한 글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랫글 15번 답글에
상속세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본인에게도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0.10.08

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상속세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생존하고 계신지요?그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머님께서 생존하고 계시다면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시가가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5억 원이 일괄공제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시가가 5억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시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그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전후 6개월 사이에 같은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단순히 호가만 있을 뿐 그 호가로 거래된 사실이 없으면 그 호가는 시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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