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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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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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채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소천 하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상속을 하게 되는데 (생전에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 공증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공시지가로는 3~4억정도 가고요 호가로는 6억까지 간다네요 어디가 뭘 물어보려해도 예를들어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등기소 몇번 다닐각오로 혼자 이전등기헀슴), 상속세를 내는건지,아닌지, 이럴걸 물어보려해도 전화상으로 절대 말해주지 않고 일단 세무사 사무소로 오랍니다 물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담비가 들어겠죠~ 세무소에 가서 뭏어봐도 자기네는 모르고 세무사사무소가서 물어 보랍니다 분당에 메모리얼 파크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어도 변호사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거 이제사 알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는 상속세가 없다고들하는데 , 그리고 질문에 유사한 글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랫글 15번 답글에 상속세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본인에게도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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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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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생존하고 계신지요?그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머님께서 생존하고 계시다면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시가가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5억 원이 일괄공제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시가가 5억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시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그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전후 6개월 사이에 같은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단순히 호가만 있을 뿐 그 호가로 거래된 사실이 없으면 그 호가는 시가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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