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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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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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소송 효력이 없도록 상속인 지정은 불가한가요? |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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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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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즉 고인이 되실 분 또는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상속인들에게 보장해 주려고 존재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이 바뀌지 않는한 유류분을 배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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