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의 (상속부분포기/부분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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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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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10일 모친사망(사망신고전)으로 상속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피상속인 상속재산이 현금2.08억(통장1.65억, 저축보험 40백만+사망보험3백), 토지 3.11억(납세액표준기준 8건) 있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1. 제1상속인은 부친(배우자) 및 5남매(자녀)로 상속포기신청 없이 토지에 대해 2명의 아들 공동명의로 가능한지요? (현재 토지는 아들2명이, 현금은 공동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 2. 상속포기 신청해야 가능하다면 3명의 자매(딸) 외 부친(배우자)도 신청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누나는 미국 시민권자(주민등록 미말소)로 별도의 서류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손녀(8), 자매(생존2) 들도 상속포기 신청해야 하는지요? 3. 상속재산이 약 5,2억 정도될 거 같은데 대략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5억까지는 일괄공제로 알고 있는데요. 4. 통장의 1.64 현금은 장례비/사찰49재위패 등으로 일부 지불하였고 주위권유로 사망신고전 이체/인출 하였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장례비, 분당봉안묘 계약비, 병원비, 세금 등 사용목적) (분당메모리얼파크에 모친기안장, 가족봉안묘신청완료)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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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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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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