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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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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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가 이혼을 하고 전처와 낳은 아들 한명을 데리고 재혼을 친정엄마랑 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파트 한채를 아빠명의로 했다가 친정엄마 명의로 이전을 했고 (상속 아님)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친자식인 제가 상속받아 제 명의의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친정아빠까지 돌아가시면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제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친정아빠는 명의이전을 엄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명의이전 당시의 금액으로 재삼 책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아빠가 미리 유언장으로 자신의 모든 현금재산을 저와 제 딸에게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자필유언장과 인감도장이 찍힌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도 적혀있습니다. |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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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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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부친이 사망하고, 부친의 모친에 대한 아파트 증여 때문에 아들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면 부친의 상속인인 아들은 모친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이 사망하였다면 모친의 상속인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친이 모친에게 아파를 준 행위가 증여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추가문의유류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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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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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엄마의 명의로 이전할 때 엄마가 3억을 주고 명의를 가져온 것으로 되었는데도 배우자에게서(아빠)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전적 거래로 인해 명의가 이전되었음에도 증여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봐야할 시, 3억으로 거래하여 엄마명의로 이전하였고 엄마 사망 후 딸인 제 이름으로 상속이 되었는데 이 후, 그 아파트를 15억에 팔아 이득이 생겼다면 이 이득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추가문의추가문의 답변 (장승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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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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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서류상으로만 3억 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3억 원을 지급하고 가지고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 다면 당연히 증여가 됩니다. 액수가 3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므로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을 지급했다는 증거(예를 들면 은행 이체 내역)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만일에 명의를 이전할 당시에 그 아파트의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가령 명의 이전 당시에 시가가 5억 원이었는데, 3억원만 지급하고 이전한 것이라면 2억 원은 증여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딸이 그 아파트를 팔았던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그 아파트의 시가를 가지고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모친의 상속인인 딸은 아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그 부족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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