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김*남 2021.10.04
친정아빠가 이혼을 하고 전처와 낳은 아들 한명을 데리고 재혼을 친정엄마랑 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파트 한채를 아빠명의로 했다가 친정엄마 명의로 이전을 했고 (상속 아님)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친자식인 제가 상속받아 제 명의의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친정아빠까지 돌아가시면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제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친정아빠는 명의이전을 엄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명의이전 당시의 금액으로 재삼 책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아빠가 미리 유언장으로 자신의 모든 현금재산을 저와 제 딸에게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자필유언장과 인감도장이 찍힌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도 적혀있습니다.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1.10.14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것은 법률적으로는 일단 증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부친이 사망하고, 부친의 모친에 대한 아파트 증여 때문에 아들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면 부친의 상속인인 아들은 모친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이 사망하였다면 모친의 상속인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친이 모친에게 아파를 준 행위가 증여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망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피고가 망인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과 피고의 혼인생활의 내용, 망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정도, 피고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추가문의유류분 청구
김*남 2021.10.05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엄마의 명의로 이전할 때 엄마가 3억을 주고 명의를 가져온 것으로 되었는데도 배우자에게서(아빠)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전적 거래로 인해 명의가 이전되었음에도 증여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봐야할 시, 3억으로 거래하여 엄마명의로 이전하였고 엄마 사망 후 딸인 제 이름으로 상속이 되었는데 이 후, 그 아파트를 15억에 팔아 이득이 생겼다면 이 이득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문의추가문의 답변 (장승수 변호사)
김*남 2021.10.14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서류상으로만 3억 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3억 원을 지급하고 가지고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 다면 당연히 증여가 됩니다. 액수가 3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므로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을 지급했다는 증거(예를 들면 은행 이체 내역)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만일에 명의를 이전할 당시에 그 아파트의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가령 명의 이전 당시에 시가가 5억 원이었는데, 3억원만 지급하고 이전한 것이라면 2억 원은 증여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딸이 그 아파트를 팔았던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그 아파트의 시가를 가지고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모친의 상속인인 딸은 아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그 부족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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