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의 상속권한
*** 2019.11.02
자녀가 없는 큰언니의 사망으로 300억정도의 재산에 대해 장모(어머니)의 상속비율과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19.11.06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져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자녀가 없는 큰언니의 사망으로 300억 정도의 재산에 대해 장모(어머니)의 상속비율과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큰언니가 사망했는데, 자녀는 없고 큰언니의 배우자와 큰언니의 모친이 생존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언니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모친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5분의 3(60%), 모친은 5분의 2(40%)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배우자는 300억 원의 60%인 180억 원을 상속받고, 모친은 300억 원의 40%인 120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모친이 큰언니의 생전에 큰언니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렇게 받은 재산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니 만일 그러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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