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면범위
*** 2019.12.25
엄마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상태이고 자식이 3명 있습니다.(딸2 아들1),
재산으로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5억미만) 상속세는 공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유언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인지....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19.12.30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과 어버님이 법적으로 이혼을 하신 상태라면 어머님 사후의 상속인은 3명의 자녀들이 됩니다. 


아무런 유언이 없다면 어머님이 남긴 상속재산은 3명의 자녀가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나눌 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나누는 방식과 비율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전부 다를 갖는 것으로 나누어도 되고, 3분의 1씩 나누어도 되고, 자유로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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