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에 대한문의 ~~?
*** 2020.01.07
결혼후 1987년 분가시 아버님이 아파트를 1,800만원에 구입하여 주셔서 분가하였습니다.이후 그 아파트를? 93년2월경 6,80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현재의 집을
본인의 이름으로 분양받아 매도한 자금 6,800만원을 포함하여 총1억원으로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치루고 분양뱓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사망당시 시가 5억)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어머님 공동자산(50:50)으로 13억정도 가치의 주택을 남기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유산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님과 2남2녀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유산상속에서 예전에 분가하면서? 제가 증여받은?아파트 구입자금 1800만원 만을 계산에 넣어서 상속분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대금인 6800만원을
넣어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시세인 5억을 넣어서 계산 하는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유산상속시 예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유산 상속시
넣어서 계산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0.01.10

장승수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1987년 분가시 아버님이 아파트를 1,800만원에 구입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① 이 1,800만 원을 상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② 아파트를 판매한 돈 6,800만 원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③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시가 5억 원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②와 ③은 아닙니다. ①도 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①에 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파트를 1,800만원에 구입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 아파트 구입 자금을 아버지가 주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 아버지가 아파트를 사서 자식에게 주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 ⓑ인지에 따라 매우 심각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 실무에서도 ⓐ인지 ⓑ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도 일률적이지는 않고 ⓐ라고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고, ⓑ라고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 경우와 ⓑ인 경우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라면 1987년에 아파트 구입자금 1,8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금액을 부친의 사망당시 가치로 환산하여 증여받은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그리고 물가변동률로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합니다(GDP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2019년이라고 가정하면 2019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5.203이고, 증여받은 시점인 1987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35.306이므로 1987년에 받은 1,800만 원의 2019년 가치는 53,635,473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 경우 즉 아버지가 집을 사서 준 것으로 볼 경우에는 1,800만 원을 주고 산 그 집을 그 뒤에 팔았든 아니면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사망 당시 그 집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령 그 집이 아버지 사망 당시 3억 원이 되었다면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해 왔으므로 ⓑ로 보면 증여받은 액수는 현저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남긴 상속재산은 13억 원짜리 아파트의 50%지분 밖에 없고, 상속인인 어머님과 2남 2녀 중 아들 1만 이와 같은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 볼 경우]

 

 

아버님이 남긴 50%지분의 가치인 6억 5,000만 원은 어머니가 191,900,583원, 아버지로부터 53,635,473원을 증여 받은 아들 1이 74,298,2249원, 나머지 자녀들은 127,933,722원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로 볼 경우]

 

 

 

아버님이 남긴 50%지분의 가치인 6억 5,000만 원은 어머니가 216,666,666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은 아들 1은 0원, 나머지 자녀들은 144,444,444원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위 표는 제 사무실 홈페이지(www.thebls.kr)에 있는 “상속분유류분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추가문의위에서 답변 주신 부분에서 a와 b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 2020.01.12
아파트 구입시 아버님 명의로 매입을해서 준것이 a 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서 분가한것이 b 이면 1800만원 증여로 보는것인지 판단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추가문의 답변의뢰하신 추가 상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0.01.20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버님의 이름으로 매입을 해서 준 것이라면 ⓑ가 됩니다.
즉 아파트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달리 처음부터 아들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구입할 때 아버님이 1,800만 원을 주셨다면 1,8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이때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8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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