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공증등등
남*희 2022.04.18
15일 친정엄마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심 정리되지않은 재산들이 많음 아빠가 관리 운영 하실 능력 전혀없음 억눌렸던 마음 터져서 주변 똥파리들에게 돈을 막 쓰실예정 장례중에도 쓰기시작하심 엄마가 살아계실때는 엄마께서 컨트롤 다 하셨음 어린아이 돌보듯 밀착관리하심빨리 오빠와 제가 권한을 결정할수있게 아빠 마음대로 혼자 재산 컨트롤 못하게 법적 안전장치 시급합ㄴ다
저희는 지금 전시상황입니다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2.04.28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이름)로 된 재산은 두 자녀 분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가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치매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돈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아버지가 자유로이 돈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돈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는 성년후견신청을 법원에 한 뒤에 법원이 선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심하다거나, 양국성정동장애(조울증)가 있거나, 인지장애 및 사회성숙도 저하 등의 진단이 내려진다면 한정후견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문의

추가문의는 답변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새 글 등록을 통해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