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2.10.13
9월 중순 아버님 이름으로 전세 계약후 계약금 10% 입금하였고 10월말 입주시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9월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고 10월 8일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아파트(5억)와 예금(4억, 전세자금) 으로 10억 미만이라 상속세는 없을것 같은데...
전세 계약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던 예금은 은행에서 상속받을 사람의 계좌(전세계약자)에게 언제부터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시기로 한 동생이 현금(4억원)을 상속받은 후 전세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완료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2.10.21

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1.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은 아버님 사망신고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은행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은 동생분과 임대인이 만나서 아버님이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그대로 동생분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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