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나에게 연명치료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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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가 죽음을 마주할 때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연명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를 말합니다.
서울대병원 통계에 의하면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도 안되며 그 이유는 연명치료를 결정하는 시기가 대부분 임종 1주일 이내이다 보니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연명치료의 의사결정은 배우자 43%, 자녀 48%, 부모 2.6% 순으로 대부분 보호자가 하는 실정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도 환자의 병세가 깊어져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닥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심폐소생이나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시게 방치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에 괴롭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보호자들이 연명치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연명치료로 인해 환자의 힘든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고 후회하거나 책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때 인공호흡기라도 달았으면 조금은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또는 '연명의료계약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약서는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남겨 두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가족들에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알린 경우 가족 중 2인 이상의 진술이 확인되면 연명치료 거부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명시하거나 알려두면 추후 가족이 안게 될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나 뇌손상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내 의지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평소에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 표명이 없었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연명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와 ②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입니다. 만약 ①②가 없다면 ③2촌 이내의 존비속(조부모, 손자)으로 하며 ①②③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로 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3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가족이 복수 이상으로 동의하고 대만은 가족 1명만 승낙해도 인정이 됩니다.
2015년 '죽음의 질' 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영국에서는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좋은 죽음(Good Death)이란,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의식없이 생명을 연장하다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나에게 연명치료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아니 가족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이에 연명치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출처 : 책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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