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명 · 한식 기간 산불 예방 및 성묘 안내
2026.04.03 조회수 : 55

 

 

다가오는 청명(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은 조상을 기리고 묘를 돌보는 전통적인 시기로 많은 분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성묘 환경을 위해 산불 예방과 공원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산불 예방 협조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묘 시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행위 금지 

다음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묘 후 남은 제물 · 쓰레기 소각 행위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 화장하는 행위 (장사법 위반)


 

공원 이용규정 

•  조화(인공적으로 만든 꽃)는 환경보호를 위해 반입을 금지합니다. 

•  공원 내 나무, 관목, 묘목 등의 임의 식재는 금지합니다.

•  술(커피 등 음료 포함)을 붓는 헌주(獻酒)는 악취, 헌화대 오염, 벌레 발생의 원인으로 금지합니다.

•  성묘 후 음식이나 음료는 반드시 회수해 갑니다.

•  초나 향을 태우거나 불붙은 담배를 남겨놓는 등 모든 화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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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과 한식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질서 있고 안전한 성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묘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 법령 안내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 · 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 · 화장 · 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 · 화장 · 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