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묘지 사용을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분양절차

① 분양상담

  • 아래의 방법을 통해 분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분양상담 게시판 → 바로가기
    - 전화상담 (☎ 1566-6508 내선1번) → 전화하기
    - 방문상담 (관리사무소 분양사무실) → 오시는길

② 묘역확인

  • 분양상담을 하신 후,
    묘역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③ 위치선정

  • 방문하신 묘역에서
    마음에 드는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묘지사용계약서 작성

  • 위치선정 후 묘지사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묘지사용

  • 사용을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일로부터 2일전 관리사무소에 통보 요망)

계약 시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약자의 신분증과 서명(또는 도장)
4. 승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 ※'승계자'는 계약자 유고(사망 또는 거소불명 등)시,
        묘지의 모든 책임과 권리를 승계받는 분이며
        계약자 기준으로 직계가족이 받습니다.


묘지 사용안내

  • 묘지 분양 계약 이후 분양받은 묘지에
    고인의 유해를 봉안(안치) 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시기

    • 사용하기 2일전

    ▶ 통보처

    ▶ 통보내용

    • 계약자성명, 상주연락처, 묘지번호, 장례식장명,
      봉안(납골)/매장 여부, 화장일시 등
    • ※ 외부에서 개장하여 봉안(안치)할 경우,
          계약자성명, 상주연락처, 묘지번호 등


    ▶ 구비서류

    • 1.계약자의 신분증
      2.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에서 발행)
    • ※ 외부에서 개장하여 봉안(안치)할 경우,
           1.계약자의 신분증
           2.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 1부
            (타 공원에서 이장 시 반출확인서류 1부)


장사작업비

봉안담 100,000원 / 1회
봉안묘 300,000원 / 1회
매장묘 2,000,000원 / 1위 (입관 기준)
※ 장사 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