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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묘지 사용을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분양절차
① 분양상담
아래의 방법을 통해 분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분양상담 게시판 →
바로가기
- 전화상담 (☎ 1566-6508 내선1번) →
전화하기
- 방문상담 (관리사무소 분양사무실) →
오시는길
② 묘역확인
분양상담을 하신 후,묘역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③ 위치선정
방문하신 묘역에서마음에 드는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묘지사용계약서 작성
위치선정 후 묘지사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묘지사용
사용을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사용일로부터 2일전 관리사무소에 통보 요망)
계약 시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계약자의 신분증과 서명(또는 도장)
4. 승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승계자'는 계약자 유고(사망 또는 거소불명 등)시,
묘지의 모든 책임과 권리를 승계받는 분이며
계약자 기준으로 직계가족이 받습니다.
묘지 사용안내
묘지 분양 계약 이후 분양받은 묘지에
고인의 유해를 봉안(안치) 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시기
사용하기 2일전
▶ 통보처
관리사무소 (☎
1566-6508
내선2번) →
전화하기
▶ 통보내용
계약자성명, 상주연락처, 묘지번호, 장례식장명,
봉안(납골)/매장 여부, 화장일시 등
※ 외부에서 개장하여 봉안(안치)할 경우,
계약자성명, 상주연락처, 묘지번호 등
▶ 구비서류
1.계약자의 신분증
2.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에서 발행)
※ 외부에서 개장하여 봉안(안치)할 경우,
1.계약자의 신분증
2.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 1부
(타 공원에서 이장 시 반출확인서류 1부)
장사작업비
봉안담
100,000원 / 1회
봉안묘
300,000원 / 1회
매장묘
2,000,000원 / 1위 (입관 기준)
※ 장사 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